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, 사회부 법조팀 유주은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<br><br>Q0. 윤석열 대통령 구속심사가 방금 끝났어요? 더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요?<br><br>네 방금 전 윤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가 끝났다는 소식이 서부지법에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오후 2시에 시작해 6시 53분에 끝났으니까 5시간 정도 진행됐고요. <br> <br>현직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서 밤 늦게까지 계속될 거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이보다는 일찍 끝났습니다. <br> <br>윤 대통령은 영장심사가 끝나기 전 마지막으로 5분 정도 최종발언을 했는데, 아직 발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. <br><br>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심사를 마치고 나와 "사실 관계와 증거 관계 법리 문제 등을 충실하게 설명을 했다. 재판부 결정이 나올 때 까지 기다리겠다"고 했습니다. <br> <br>윤 대통령도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이제 곧 서울서부지법을 떠나 서울구치소로 출발할 걸로 보입니다.<br> <br>이번에도 법원에 올 때처럼 법무부 호송차량을 이용할 걸로 보입니다. <br><br>Q1. 우선 윤석열 대통령, 어제까지만 해도 구속영장 심사에는 안 나온다는 입장이었거든요. 돌연 입장을 바꾼 이유가 있을까요?<br> <br>네, 표면적으로는 대통령이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서 직접 출석해 설명을 하기로 했다. <br><br>이게 변호인단 설명인데요. <br> <br>그런 측면도 있겠지만, 만약 심사에 불출석, 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점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피의자가 구속심사에 불출석하면 방어권을 포기한 걸로 간주되는데요.<br><br>변호인들이 영장 심사에 나서더라도,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<br><br>Q2. 그런데 오늘 윤 대통령 변호인 말을 보면 “대통령이 직접 설명하겠다”고 했는데, 포토라인 앞에는 서지 않았어요. 안선겁니까? 못선겁니까?<br> <br>법무부에 취재를 해 보니 윤 대통령의 의사와는 무관하게요, 체포된 피의자 신분이라 제한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. <br><br>체포된 피의자는 법무부 교정직원의 계호활동에 따른 동선을 따라야 하는데요. <br><br>윤 대통령 측이 실제로 공개 입장 표명을 요청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요. <br><br>대중에 설 경우 경호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.<br> <br>일반적인 체포 피의자 동선을 벗어났다가 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, 본인이 희망해도 교정당국이 받아주기 어렵다고 합니다. <br> <br>오늘 윤 대통령이 탄 차 역시 경호차가 아니라 법무부 호송차였거든요. <br><br>중형 승합차인데, 안에는 경호처 직원들도 탈 수 없었고요. <br> <br>피의자인 윤 대통령과 교도관들만 탔다고 합니다.<br><br>Q3. 오늘 대통령이 직접 나왔잖습니까? 실제로 구속 심사에 영향이 있습니까? <br><br>네, 윤 대통령,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 심사에 출석한 거잖아요.<br><br>피의자가 불출석하면 영장 발부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결론을 내기가 쉽습니다. <br><br>하지만 현직인 국가 원수가 법정에서 방어권 보장을 호소하면 판사로서도 고려할 부분이 많아질 수 밖에 없고요.<br> <br>실제로 윤 대통령, 오늘 발언기회를 얻어 약 40분 동안 자신이 비상계엄을 선포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다고 합니다. <br><br>Q3-1. 그럼 심사 결론은 언제쯤 나옵니까?<br><br>오늘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면서, 영장심사 시간도 길어졌습니다. <br><br>심사를 마친,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하면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영장 발부 여부를 고심하게 될텐데요. <br> <br>오늘 밤보다는, 내일 새벽에나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. <br><br>직접 영장심사에 출석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로 살펴보면요.<br><br>당시 구속영장 심사는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해 8시간 4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. <br><br>심문이 끝난 다음 결론이 나오기까지도 오래 결렸습니다. <br> <br>심문 내용을 정리한 판사가 최종적으로 영장을 발부하기까지 다시 8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.<br><br>Q4.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기 어려워지는 건가요?<br> <br>네,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바로 구속 피의자가 신분이 됩니다. <br><br>수감 장소를 어디로 정할 지는 영장 발부 판사의 재량이라 서울구치소가 아닌 다른 구치소로 이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> <br>구속이 되면, 최장 20일 안에는 재판에 넘겨질텐데요. <br><br>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다면 재판이 시작된 후에도 법원 포토라인 등에 설 기회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> <br>다만 수감 기간에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는 나설 수 있을 가능성이 잇는데요.<br> <br>영장이 기각된다면,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되고 대통령 관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. <br><br>Q5. 만약 구속된다면, 불복 절차가 또 있습니까?<br><br>네,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의 부당성을 다시 법원에 가려달라고 하는 구속 적부심도 신청할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서울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은 관할권을 어긴 위법 영장이라는 걸 확인해 달라고 할텐데요. <br><br>지난번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을 때처럼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적부심을 신청할 걸로 보입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아는기자 유주은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유주은 기자 grace@ichannela.com